소유권이전등기 셀프로 하는 방법(feat. 신축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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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 정보
셀프 등기가 가능한 경우우선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은행과 계약된 법무사에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 설정을 함께 하므로,셀프 등기가 불가능하다.그리고 대출이 없는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에도 셀프 등기가 가능하긴 하지만,혹시나 매도인이 나쁜 맘을 먹고 매수인의 등기신청 접수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등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잔금 납부일에 바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이 되어야 하므로처음 셀프 등기를 시도하는 사례로는 별로 적당하지 않다.가장 손쉽고, 그리고 맘 편하게 셀프 등기 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신축아파트의 경우이고(사업시행자로부터 바로 소유권을 넘겨받기에 속편하고 안전하다.)이 글에서도 그에 대해 설명한다. 준비물0. (사업시행자의) 위임장0. 부동산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0. 보존등기 ..